|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5 |
|---|---|
| 시행일자 | 2013-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0.10-0000 |
| 품명 |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f steel,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ℓ; ULTRA-PRO; 60LH; ITALY |
| 물품설명 | 펌프에 사용되는 질소 압력 탱크로서 내부의 고무막에 의해 펌프 가동 시 발생하는 수압 변화에 따른 수격 현상을 완화하는 기능과 적은 유량 사용 시 펌프 가동 없이 내부에 저장된 물을 먼저 사용하여 펌프의 잦은 기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내용적 : 60ℓ)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0호에는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ㆍ통ㆍ드럼ㆍ캔ㆍ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의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내용적 300리터 이하의 철강 시트나 판제의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고착물로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가 분류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통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펌프에 사용되는 질소 압력 탱크로서 내부의 고무막에 의해 펌프 가동 시 발생하는 수압 변화에 따른 수격 현상을 완화하고 적은 유량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에 저장된 물을 먼저 사용하여 펌프의 잦은 기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철강제의 용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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