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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35
시행일자 2013-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2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39호(2014.3.28)
변경후 세번 1904.20-1000
품명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FLAVOR MULTI-PACK
물품설명 ① ORIGINAL(28g/팩, 5포) : 열처리된 귀리를 거칠게 절단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약 96%), 소금, 탄산칼슘, 귀리분말, 구아검, 카라멜색소 등 ② CINNAMON SPICE(43g/팩, 14포) : 열처리된 귀리를 거칠게 절단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약 74%), 설탕, 소금, 탄산칼슘, 계피, 흑후추, 귀리분말, 구아검, 카라멜색소, 천연바닐라향 등 ③ MAPLE AND BROWN SUGAR(43g/팩, 18포) : 열처리된 귀리를 거칠게 절단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약 72%), 단풍당, 갈색설탕, 천연바닐라향, 소금, 탄산칼슘, 구아검, 귀리분말, 카라멜색소 등 ④ APPLE CINNAMON(35g/팩, 15포) : 열처리된 귀리를 거칠게 절단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약 62%), 설탕, 건조사과, 소금, 계피, 탄산칼슘, 천연바닐라향, 귀리분말, 구연산, 구아검 등을 각각 지제팩에 소포장하여 총 52포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법 : 1봉지를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1/2컵을 넣거나 물 또는 우유를 2/3컵을 넣고 전자렌지에 1~2분간 가열 후 저어 먹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무슬리(Muesli)는 열처리하지 않은 압착귀리(원상의 귀리를 압착한 것)에 건조과실, 견과류 등을 기초로 한 혼합물로 보통 우유 등에 타 먹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본품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귀리의 형태는 거칠게 절단하여 압착시킨 크기가 불규칙한 플레이크상 뿐 아니라 분말도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원상의 귀리를 압착한 형태가 아니고, 본품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죽 형태로 되는 것으로 보아 귀리조직이 호화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무슬리 형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품은 열처리된 귀리를 거칠게 절단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상과 분말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소금, 귀리분말, 계피, 건조과실 등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기타의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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