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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3
시행일자 2013-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3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ELS-301m; R.KOREA
물품설명 NaOH, Na2CO3, 계면활성제, 기타 첨가물,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
- 용도: 사출금형 등의 세정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서 "위생용품·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들어진 산 또는 알칼리 세척제 (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 인산나트륨청소용제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낙농업 또는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되는 탈지제 또는 청소용제로서 다음과 같은 물질을 기제로 한 것: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 또는, 용제 및 유화제. 이 그룹의 물품은 소량의 비누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조제청정제는 바닥·창·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세정액으로 강알칼리인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기제에 소량의 계면활성제 등을 물과 혼합한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9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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