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2 |
|---|---|
| 시행일자 | 2013-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50-9020 |
| 품명 | - SEALER PUMP ; DM55D-002 ; 1060(W) X 620(D) X 1585(H)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에어모터, 하부펌프, 램, 핸드밸브 등이 일체로 구성된 펌프로서, 자동차의 각종 강판 접합부에 SEALER(에폭시수지)를 디스펜싱하기 위한 SEALING SYSTEM에서, SEALER 용액을 펌핑하여 공급함 · 에어모터 내부의 피스톤과 하부펌프가 로드로 연결될어, 피스톤의 상승 및 하강운동에 따라 하부펌프에서 실러용액을 흡입 및 토출함 -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1) 램 : 램 상승시켜 하부펌프 밑에 있는 SEALER 용액이 담긴 용기에 펌프를 장착시킴 (2) 에어모터 : 에어를 공급받는 매니폴더가 상부에 부착되어 있고, 실린더 내부에는 마그네트가 삽입된 피스톤과 위치센서 등이 부착되어 있고, 피스톤은 키트로드로 연결되어있음(하부펌프와 로드가 연결됨) <작동원리> · 에어모터의 실린더 상부로 공기가 유입되면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이 하강하고, 피스톤이 최하점까지 하강되면 피스톤의 마그네트를 위치센서가 감지하여 실린더 하부로 공기를 유입시킴 · 유입된 공기에 의해 피스톤은 다시 상승함 (3) 하부펌프 : 피스톤 키트로드와 하부펌프 로드가 연결되어 있어, 피스톤이 상승시 하부펌프의 하우징에 실러가 충진되고, 하강시 실린더 내부의 실러가 토출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의 해설서((A) 용적형 왕복펌프)에서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이 상승 및 하강 운동을 왕복함에 따라 액체 상태인 실러용액(에폭시 수지)을 내부의 유로로 흡입 및 토출하는 펌프이므로, 기타 용적형 왕복펌프 중 피스톤 펌프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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