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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0
시행일자 2013-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00
품명 - FILTER UNIT FOR SEALING SYSTE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SERVO GUN의 노즐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EALER PUMP로부터 공급된 SEALER 용액(에폭시 수지)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장치
· FILTER UINT 내부에는 원통형의 FILTER(#40메쉬)와 압력게이지, DRAIN VALVE, BALL VALVE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시스템
· 자동차의 각종 강판 접합부에 SEALER(에폭시수지)를 디스펜싱하기 위한 기계로서, SEALER PUMP, CONTROL PANEL, FILTER UNIT, SERVO GUN이 HEATER HOSE, 고압배관등으로 연결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류기(...)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점도가 높은 에폭시 수지 용액의 내부에 있는 고체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유닛으로서,
· 에폭시 수지 용액은 비록 점도가 높으나 유동성을 갖고 있는 유체로서, 기체가 아닌 액체에 해당하므로, “액체의 여과기”에 해당함
· 또한 “압력게이지” 및 “밸브”등은 부속기기로서 필터유닛에 종속되는 물품이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물 및 음료, 내연기관용 유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액체용의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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