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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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021.29-0000 |
| 품명 | ㅇDental Implant Fixture(Atlcon internal fixture ; AT3508)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치아를 상실한 환자에게 치아를 인공적으로 식립하기 위한 임플란트 구조물 ㅇ물품 이미지 ㅇ구조 및 재질 -구조 : Fixture, Mount, Cover screw로 구성 -재질 : Titanium 합금(GR4) -기능 : 인공치아와 abutment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인공치근 기능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21.2호에는 ‘의치와 치과용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B)의치 및 의아용품, 예: (1)고정의치, (2)중공의치, (3)의치열, (4)기타의 것: 예를 들면, 실제의 보호용금속제관(금ㆍ스테인리스강 등)ㆍ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고무제 의치판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제바,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ㆍ링ㆍ피보트ㆍ훅ㆍ아이릿 등)’을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인공치아 이식술시 사용되는 하부 구조물로서 인공치아를 고정시키기 위해 치조골에 식립되는 임플란트 fixtur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1.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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