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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3
시행일자 2013-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1.29-0000
품명 ㅇDental Implant Fixture(Atlcon internal fixture ; AT3508)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치아를 상실한 환자에게 치아를 인공적으로 식립하기 위한 임플란트 구조물

ㅇ물품 이미지


ㅇ구조 및 재질
-구조 : Fixture, Mount, Cover screw로 구성
-재질 : Titanium 합금(GR4)
-기능 : 인공치아와 abutment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인공치근 기능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21.2호에는 ‘의치와 치과용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B)의치 및 의아용품, 예: (1)고정의치, (2)중공의치, (3)의치열, (4)기타의 것: 예를 들면, 실제의 보호용금속제관(금ㆍ스테인리스강 등)ㆍ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고무제 의치판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제바,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ㆍ링ㆍ피보트ㆍ훅ㆍ아이릿 등)’을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인공치아 이식술시 사용되는 하부 구조물로서 인공치아를 고정시키기 위해 치조골에 식립되는 임플란트 fixtur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1.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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