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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8
시행일자 2013-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9호(2015.2.11)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REINF-SIDE BRACKET(RIGHT) ; 115*1,250mm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ROOF측에 융착 고정하며 내부외측의 제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용도의 철강제 브라켓

ㅇ 제조공정
- 원자재(SECC) → Press(Form→TR→PI→Form) → 포장 및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general use)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ROOF측에 융착 고정하며 내부외측의 제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용도의 철강제 브라켓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나), 제8302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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