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7
시행일자 2013-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HOOK-HEADLINING CLIP ; 50*24*25mm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ROOF 내측에 열융착하여 고정한 후 갈고리 부분에 차체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철강제 클립

ㅇ 제조공정
- 원자재(SK5) → PRESS 성형 → 열처리 → 표면처리(도금)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general use)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ROOF 내측에 열융착하여 고정한 후 갈고리 부분에 차체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철강제 FITTING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나), 제8302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