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1 |
|---|---|
| 시행일자 | 2013-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 Swil Sealing Control Pane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의 각종 강판 접합부에 SEALER(에폭시수지)를 디스펜싱하기위한 SEALING SYSTEM의 제어반으로서, SERVO GUN의 BOOSTER UNIT으로부터 압력 및 온도 정보 등을 받아 정유량 제어, 에러표시, 유량관리 등을 제어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 * 전체 시스템 · 자동차의 각종 강판 접합부에 SEALER(에폭시수지)를 디스펜싱하기 위한 기계로서, SEALER PUMP, CONTROL PANEL, FILTER UNIT, SERVO GUN이 HEATER HOSE, 고압배관등으로 연결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6부 해설서 총설(부분품)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4) 보드·패널...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제853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에폭시 수지를 자동차 판넬에 토출시켜 접착제를 바르는 기능단위 기계에서 구성요소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반으로서, 전압이 1,000 볼트이하의 것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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