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7 |
|---|---|
| 시행일자 | 201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Artificial fingernail of plastic; R.KOREA |
| 물품설명 |
크기가 서로 다른 수지제(ABS) 유백색의 인조손톱이 12개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칸마다 10개씩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 - 용도 : 인조손톱(짧은 자연손톱 위에 부착해 손톱을 길게 보이도록 함) - 사용방법 : 네일팁 뒷면이나 손톱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시킴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자연손톱 끝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임으로서 자연손톱 끝이 잘 다듬어지고 길게 연장되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304호에서는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티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광택제·바니쉬·바니쉬 제거제·각피 제거제 및 기타의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손톱의 화장용 처리를 위해 사용된 임의의 제품”이 분류된다 할 수 있으므로, 본 품은 제3304호에 분류되기 어려움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나, 동호 해설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에서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중략)…화장지 홀더·수건고리 및 목욕탕·화장용 또는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어, 본 품처럼 개인이 착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내는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40호 소호에는 “소상 기타 장식용품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al articles)이 분류되나, 장식(ornament)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 건축물이나 물건에 달린 개개의 장식, 그 형식이나 모티브로서, 특정 사물의 표면을 치장하고 꾸미는 장식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이 착용하여 미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본 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손톱으로서 손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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