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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2
시행일자 2013-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2.10-6000
품명 Prepared rubber accelerators; DM-70; PR.CHNA
물품설명 Dibenzothiazyl disulfide 70%, Ethylene propylene copolymer rubber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판상
- 용도 : 고무가황촉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를 분류하고, 소호 제3812.10-6000호에는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를 기제로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항 조제한 고무가황 촉진제의 내용에 의하면 "이 범주에는 가황물에 보다 더 좋은 물리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가황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온도를 저하하기 위하여 가황하기 전에 고무에 첨가되는 물품을 분류하며 가소제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혼합물만 분류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유기물질(디페닐구아니딘·디티오카바에이트·티우람 설파이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머카프토벤조티아졸 등)을 기제로 하며, 무기활성제(산화아연·산화마그네슘·산화연 등)와 화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를 기제로 조제된 고무가황촉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12.10-6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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