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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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1020 |
| 품명 | Diagnostic reagents, prepared; tube BACTEC MGIT 7㎖; U.S.A |
| 물품설명 |
유리제 튜브 내 바닥면에 Tris 4,7-diphenyl-1,10-phenanthroline ruthenium chloride pent hydrate인 형광물질이 함유된 실리콘수지가 부착되어 있고, Casein peptone, modified Middlebrook 7H9 Broth 등으로 조제된 투명액상의 배지가 튜브 내 충전된 물품으로 결핵균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ㅇ 진단원리 - 형광물질은 배지에 용해된 산소의 존재에 반응하는데 초기에는 다량 용해된 산소에 의하여 발광이 억제되고 오직 적은 양의 형광만이 측정되지만 이후 결핵균(microorganisms)이 호흡하며 산소를 소비하게 되면 형광이 측정됨 - 튜브는 BACTEC MGIT960 System에 장착되어 지속적으로 37℃에서 매60분마다 형광의 증감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만일 튜브가 장비상에서 양성인지, 즉 검체가 살아있는 개체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형광을 분석함 |
| 결정사유 |
- 본 품은 결핵균을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으로 결핵균이 살아있는 경우 시약 튜브내 형광이 나타나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결핵균을 검출할 목적으로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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