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7 |
|---|---|
| 시행일자 | 2013-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006.20-1000 |
| 품명 | Brown rice; 한방오색약손 온열팩; R.KOREA |
| 물품설명 |
메현미(97.45%)에 카모마일,라벤더,로즈마리,레모그라스,자스민,페파민트,바질,감초,당귀,쑥,진피,암염등을 혼합하여 기모된 편물제의 백에 넣고 봉합한 것
- 용도 : 전자레인지에 데워(3분간) 온찜질용(어깨용 & 복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쌀은 현미, 정미, 광택미, 연마미, 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제100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쌀」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현미(cargo rice):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고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 본품은 메현미 주성분에 각종 허브등을 혼합하여 방직용 섬유제 백에 담아 온찜질용 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온찜질에 사용되는 메현미에 있으므로 메현미가 분류되는 제1006.2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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