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8 |
|---|---|
| 시행일자 | 2013-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80-9220 |
| 품명 | Air end ; KS-17BT |
| 물품설명 |
- 압축공기를 사용하기 위해 공장 등에서 모터 등과 결합하여 공기를 압축 및 토출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 흡입밸브, 흡입케이싱(공기가 흡입되어 로터로 보내주는 기능), 로터(고속으로 회전하여 흡입된 공기를 앞으로 밀어내며 압축하는 기능), 기어(로터가 정확한 속도비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베어링(회전축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기능), 토출케이싱(압축된 공기가 정상적으로 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케이싱) 등으로 구성됨 * 사용동력 : 150 ~ 320kW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의 가스압입용(壓入用)·화학반응공정용·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저장기에 압축된 공기 또는 기타 가스는 압축공기식원동기와 착암기·권양기·브레이크·공기식 수송관 및 잠수함의 배수탱크 등의 기계 또는 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모터 등과 결합하여 공기를 압축 및 토출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기체압축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80-92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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