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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2
시행일자 2013-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덕트 루프-프론트 (DUCT ROOF-FRT) ; 400 * 75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 헤드라이닝 내부에 장착되어 공조기로부터 발생되는 기류가 통과하는 통로 역할
ㅇ 주요재질 : HDPE, PU FOAM
ㅇ 재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수지 압출 -> 패드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내장 천장재(Headliner) 배면에 부착되어 공조장치에서 조화된 공기를 차량 실내로 이송시키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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