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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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3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ㅇ 9022.90-102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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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 명 : digital x-ray imager
ㅇ 모 델 : 4336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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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 요
- 피사체를 투과한 X-선의 패턴대로 표면에 방사선을 받아 이미지를 생성시키고, 생성된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킴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 Scintillator : 피사체를 투과한 X-선을 흡수하여 패턴을 빛으로 변환 - A-Si array(TFT-PD) : 빛을 전기적 전하로 변환 - ASIC readout chip과 Row drive board : 전기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I/O BOX로 송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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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의 용어에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8단위 제9022.90-10세호의 용어에 “기타의 기기”규정되고, HSK 제9022.90-1020호에 엑스선 스크린이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 엑스선관 및 기타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 또는 치료용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그룹에 엑스선용의 스크린이 포합된다.“고 해설하고, ”엑스선용 스크린이란 투시용 스크린은 표면에 형광체가 도포된 것으로서 그 위에 방사선을 받는다. 그 형광체의 표면은 보통 시아노백금산(酸)바륨ㆍ유화(硫化)카드뮴 또는 텅스텐산(酸) 카드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鉛)유리의 표면제가 도포된 것도 종종 있다. 증감 스크린으로 불리우는 약간의 스크린에는 엑스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의 농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자외선이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상세설명 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피사체를 통과한 엑스선을 받아 생성된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엑스선용 스크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902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22.90-102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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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