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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3
시행일자 2013-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9000
품명 Bearing housing; CE Bearing housing
물품설명 자동차 제동조향장치의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 모듈내에 있는 감속기 내부의 Worm Shaft에 장착되는 CW Bearing(표준품형번 6301Z, 62/22Z)에 고정시켜 베어링이 회전을 할 때 Worm Shaft와 베어링의 직접적인 마찰 및 이탈을 방지하는 Housing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금속 PIPE 사이에 가황한 고무판을 삽입한 물품(규격 : 내경φ37/외경φ50)
- 용도 : 베어링 하우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 (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토록 규정 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드러스트 베어링)을 끼워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베어링에 급유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 또한 때로는 기계에 고정시키거나 또는 건물의 벽 혹은 기타의 부분에 고정시키기 위한 판금(plate)·수금(受金)(chair)·브래킷(bracket) 등이 갖추 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향장치(MDPS) 모듈내의 볼베어링에 장착하여 마찰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된 베어링하우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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