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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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2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9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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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one Wheel ; 44-24-151-001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 부품 중 하나로 Front Output Shaft 또는 Rear Output Shaft에 장착되어 회전하면서 본 물품의 톱니가 인접한 wheel speed sensor를 지날 때마다 동 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회전속도에 비례한 교류신호를 발생토록 하는 기능 수행 ㅇ 물품형태 - 원상의 철강제 ring 외측에 규칙적인 톱니(4개)가 나 있는 물품(외경 55mm, 내경 30mm, 두께11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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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의 Front Output Shaft 또는 Rear Output Shaft에 장착되어 축과 함께 회전하면서 외측의 톱니가 wheel speed sensor를 지날 때 마다 동 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축의 회전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물품으로 자장의 변화로 전기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갖는 wheel speed sensor의 전용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17부 주2(바), 제854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543.90-909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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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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