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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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Spacer ; 19-00-053-034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 부품 중 하나로 Tone Wheel과 Flange 사이에 위치하여 Flange를 Lock Nut와 Washer로 Rear Output Shaft에 체결할 때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 수행 ㅇ 물품형태 - 외경 38mm, 내경 29mm, 높이 17mm 크기의 링형상의 철강제 제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 부품 중 하나로 Tone Wheel과 Flange사이에 위치하여 Flange를 Lock Nut와 Washer로 Rear Output Shaft에 체결할 때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Transfer Case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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