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8 |
|---|---|
| 시행일자 | 2013-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026.80-9000 |
| 품명 |
ㅇ 품 명 : OIL MIST DETECTOR(OMD, 유증기 감지장치)
ㅇ 모 델 : VISTRON VN93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엔진 내에서 안개처럼 무화된 오일(주로 윤활유)의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용도 - 엔진내의 오일(주로 윤활유)이 뜨거운 기계 표면에 닿으면 기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처럼 무화(oil mist)가 되는데, 이때 엔진의 구동부위에서 윤활유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기계적 마찰이 발생하여 베어링 부위에 고열이나 불꽃이 발생하면 무화된 오일이 폭발하는 위험이 발생함 따라서 본건물품은 엔진쳄버에 설치되어 엔진 운전 중 발생하는 Oil mist의 양을 측정하여 공기 1리터당 50㎎ 미만일 경우 녹색 LED 점등, 공기 1리터 당 50㎎ 이상이 감지될 경우 적색 LED를 점등시키고, 엔진의 컨트롤 장비(BMS)에 엔진의 Slow down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송출하는 역할까지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ㆍ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ㆍ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ㅇ 본건물품은 엔진쳄버에 설치되어 엔진 운전 중 발생하는 Oil mist의 양을 측정하여 공기 1리터당 50㎎ 미만일 경우 녹색 LED 점등, 공기 1리터 당 50㎎ 이상이 감지될 경우 적색 LED를 점등시키고 엔진의 컨트롤 장비(BMS)에 엔진의 Slow down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송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기기인 기체 변량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0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6.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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