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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3
시행일자 2013-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40/100G Ethernet Analyzer ;; MD1260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전화국간 또는 기지국간의 인터넷 데이터 송수신 기기 끝단에 장착 하여 데이터 전송속도(40G, 100G/초)의 측정과 각종 통신 프로토콜의 형식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는 기기
- 전면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 입출력장치가 있고 측면에는 각종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와 슬롯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또는 검사결과를 프린트와 연결하여 출력이 가능하고 USB메모리에 저장 가능
* 주요스펙
- 40G/100GB 이너넷 , IP 트래픽 검사
- PCS레이어 각레인 상태 모니터링 : 데이터를 합쳐서 보내주기 위한 전단계의 DATA 상태 모니터링
- OTU3/OTU4테스트 : 40G, 100G 전송속도 테스트
- 다양한 BER 테스트 : 데이터의 물리적(BIT, BYTE)에러 테스트
- RFC2544 테스트 : 데이터 전송시간(LOSE TIME) 테스트
- 최대 16까지 메인프레임 확장하여 몰티 포트지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제9030.40 소호의 용어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 파장 또는 무선주파수의 측정기계와, 전화의 장거리회선의 감쇠를 측정하는 (ⅲ)네퍼어미터(nepermeter) 등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각종의 측정, 검사장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전화국간 또는 기지국간의 데이터 전송속도(40G, 100G/초)의 측정과 각종 통신 프로토콜의 형식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전기적량의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30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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