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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6
시행일자 2013-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Vibration motor, unassembled; LINEAR VIBRATOR
물품설명 휴대용 단말기에 전용으로 장착되며 수신상태 및 터치시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화시켜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상태를 알려주는 진동모터로, Case, Spring, Yoke, count weight, Magnet, Plate yoke, Coil, FPC, Bracke 등으로 구성됨 (미조립상태로 제시됨)
결정사유 - 본 품은 휴대용 단말기에 전용으로 장착되며 수신상태 및 터치시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화시켜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상태를 알려주는 진동모터로 각 구성하는 부품들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립되지 않고 제시된 해당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해당 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Ⅰ)의 ‘범용성 기계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전자석의 전동기나 편심디스크(eccentric discs)를 부착한 진동모터(vibrator motor) 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전자(電磁)진동기의 경우 전자석을 운반하는 기판과 전자석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있는 2세트의 스프링에 의하여 위치를 잡도록 mass를 지지하는 금속봉으로 구성된다. 그 mass는 자석에 의해서 끌어당겨 지거나 스프링에 의하여 뒤로 당겨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해당물품은 제8479호의 해설서(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 진동기와 유사한 형태로 내부 인쇄회로기판을 통해 외부전원이 코일로 공급되면 코일과 내부 마그네트의 전자기기력에 의해 진동부(마그네트, 카운트웨이트, 요크)가 상하로 선형진동을 일으켜 휴대용 단말기의 수신상태 및 터치시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상태를 알려주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진동모터임
- 따라서 진동부가 상하로 움직여 진동을 발생시키는 소형 진동기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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