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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8
시행일자 2013-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320
품명 OLT(Optical Line Terminal) ; S506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Line Interface Module,
·Switching&Control Moudule
·그 외 전원부와 FAN

- 기능 및 용도
광전송시스템 종단에 설치되는 광 단국장치(Optical Termination equipment)로 전화국에 설치되며, 전기통신시스템으로부터 입사된 각종의 전기신호(음성,화상,제어신호 등)를 발광소자를 이용하여 광펄스로 변환한 후 디지털 다중변환장치에 송출하는 역할.

<참고자료>
* OLT(Optical Line Termial) : 광신호의 종단 역할을 하는 장치
* 광가입자망(FTTH: Fiber To The Home) : 전화국에만 사용되는 광케이블을 일반 가정까지 연장해 구축한 통신 시스템으로 전화국에서 아파트 건물 통신실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해 놓은 시스템. 통신실부터 가정까지는 구리선이나 랜선을 사용하고 있음. KORNET(전화국)→>광단국장치(OLT)→MDF장비(아파트통신실)→각 동별 단자함→각 가정의 가입자(ONT)
결정사유 -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G)에“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시로‘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나 모뎀·라우터·허브·리피터와 다중교환장치와 관련된 유선 송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electro-optical converter)’등을 예시하고 있음.

- 제8517.62호에는‘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제8517.62-3320호에는 광케이블 전송시스템 중‘광단국장치’가 분류됨.

- 광 단국장치(Optical terminal equipment)의 사전적 개념은“전기적 전송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광케이블을 통해 상대국 광단국장치로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하며 이러한 장치는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동시에 다중화장치(MUX) 등과 접속되어 하나의 장치를 구성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출처: 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및 정보통신용어사전 등, 두산동아)

- 당해물품은 광전송시스템의 종단(전화국)에 위치하여 전기통신시스템에서 입사된 영상·음성 등의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하부의 디지털 다중변환장치로 송출하는 광 단국장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320호의 광 단국장치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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