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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6
시행일자 2013-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43.70-9090호
품명 - 제시품명 : Xenon Tester
물품설명 - 크기 : 78cm×52cm×65cm(W×D×H), 중량 : 50kg
- 알루미늄 재질의 챔버, 빛의 조사를 위한 Xenon 램프, 온도 조정시스템, 증기발생시스템, 습도측정센서 및 조정장치, 히터 공급 및 조정장치, 물 저장용기, 분무기, 송풍장치 등이 동일 하우징에 장치됨
- 각종 재료제의 물질 시편에 자연광에 가까운 빛(필터조합에 따라 UV, 가시광선 및 적외선 가능)을 조사하고 부가적으로 열 및 습기 등의 기후조건을 자연상태와 흡사하게 재현함으로서 해당 시편의 내후성을 테스트하는 기기이며, 해당 시편의 변화정도는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분석기기는 없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는“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로 해설하면서,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는“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중략)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로 해설하면서 특히‘일반공업자외선 조사기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각종 재료제의 물질 시편의 내후성 정도를 테스터하기 위해 동일 하우징 내부에 빛 조사기, 온도 조절 장치, 물 히터 장치, 분무기, 송풍장치 등의 설비를 갖춰 여러 환경조건(빛 조사, 습도 및 온도, 바람 조절 등)을 설정·적용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본건 물품의 제품설명서와 품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주요한 특성은 빛의 조사에 있고, 온도 및 습도, 바람조절은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 본건 물품은 사용자의 육안에 의해서만 물질 시편의 외부 변화정도를 관측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변화량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기기를 사용해야하므로 제9027호에 분류될 수 없고, 재료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9024호에 분류할 수 없고 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조사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바, 관세율표 제8543호에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기타의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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