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1 |
|---|---|
| 시행일자 | 2013-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5.80-9000 |
| 품명 | TigerEye 3D Flash LIDAR Camera; 모델 TE-2845-FA ;; 규격 11(H)×11.3(L)×10.7cm(W) ;;; 무게 1.6kg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레이저 발광부·수광부, 3D 센서, 냉각장치가 내장된 카메라 박스와 카메라를 조절하고 동영상을 구현하는 PC(SW 포함)로 구성됨 ㅇ 작동원리 - 단일 레이저 빔을 광시야각으로 확장하여 조사하고,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레이저 빔을 다중 배열 수신소자를 통하여 수신, 동 신호의 시간차·에너지 변화를 연산하여 3차원 영상을 구현함 ㅇ 구성요소 - Anodized metal camera box - 3D sensor engine with on-board processing - 128 × 128 InGaAs APD(detector array) - 1570nm Eye-safe laser - laser assembly(2.5 to 7mj/pulse) - passive air-cooling operations up to 30Hz - windows-based notebook pc including ASC control and viewing SW - Power suply & operation 24V DC(+/- 4V) - ehthernet/power interface ㅇ 주요 용도 - 무인항공기/무인자동차 연구개발(충돌방지, 자동주차, 자동 제동 등) - 안개, 연기, 먼지 등에 대한 시야 확보 ㅇ 기능 - 1,000m 범위에 있는 물체 또는 지표의 측정(또는 감지)하여 초당 60flame으로 촬영하여 전용소프트웨어를 통하여 3차원 동영상으로 구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은 Lidar camera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함
9013호에는 레이저기기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 “특별한 장치로 구성된 부속기구를 부가함으로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 의료용기기, 측정용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과 같이 레이저 장치에 특별한 장치를 부가한 기기는 9013호에 해당하지 않음 9015호에는 측량기기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Ⅰ) 측지학ㆍ지형학ㆍ측량 또는 수준측량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하여 “이들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면 지도제작(지도나 수로도), 설계도 작성, 삼각측량용, 토지면적의 계산용, 어떤 수평기준에 따른 고저의 높이 결정용과 건설공사(건물·도로·댐·교량 등)·채광·군사작전 등에 있어서의 각종측량용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Lidar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1000m 거리에 있는 목표물 및 지형에 관한 지점정보를 3D로 생산하여 지도제작, 지형 정보 스캔 등에 활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의 측량기기가 분류되는 9015.8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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