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5 |
|---|---|
| 시행일자 | 2013-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1000 |
| 품명 | Thermco Gas Mixer; 8300HN10AN100; U.S.A |
| 물품설명 | 강철 코일의 어닐링, 열처리 로의 분위기 가스, 용접용 가스 등에 필요한 혼합가스 공급을 위하여 수소와 질소 또는 수소와 아르곤 가스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공급하여 주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면서,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강철 코일의 어닐링, 열처리 로의 분위기 가스, 용접용 가스 등에 필요한 혼합가스 공급을 위하여 수소와 질소 또는 수소와 아르곤 가스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공급하여 주는 기기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혼합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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