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2 |
|---|---|
| 시행일자 | 2013-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 MUSCULAN LIQUID ; POLAND |
| 물품설명 |
각종 식물추출물(애기똥풀, 오레가노, 엉겅퀴 등), Carvacrol, Cinnamaldehyde,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
-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고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