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8 |
|---|---|
| 시행일자 | 2013-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Other prepared ginger; Organic Ginger Juice; U.S.A |
| 물품설명 |
생강을 분쇄, 압착, 살균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147ml)
- 용도 : 식품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일견 본품이 주스 제조 공정을 거쳤으므로 제2009호에 분류여부를 검토 해보면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만이 분류되므로 본품에 사용된 생강은 관세율표상 향신료에 해당하므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생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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