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1 |
|---|---|
| 시행일자 | 2013-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17.62-39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SMART AV CABLE(모델 : IDUO) |
| 물품설명 |
- ① 45mm×73mm×12mm 크기의 커넥터가 있는 사각형 형상의 본체
⇒ Power : DC 5V/15A Input(마이크로 USB케이블 - to smart phone) - video : up to 1080p/60fps, audio : up to digital 192kbps Output(composite - to monitor) - video : 480i, audio : alalog stereo ② 스테레오잭과 통합젠더, ③ 마이크로 USB케이블, ④ 시가잭 아답터(5v)로 구성된 세트물품 - 통신사 등에서 제공되어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네비게이션 또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영상 및 음성, 기타자료를 차량용 모니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기능과 부가적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8517호에서는“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 (중략) … (G) 기타 통신기기.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라우터·브리지·허브·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 (5)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마이크로 USB케이블, 시가잭 어댑터, 본체, 통합젠더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네비게이션 앱(국내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SKT T map, KT 올레내비, LG U+ 오즈내비 등)을 차량에 장착된 모니터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본체에 있고, 이는 두 지점간의 영상·음성 및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규정한‘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의 범주에 포함되며, 동 해설서 제8517호에서도‘브리지·허브·중계기·채널간 어댑터’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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