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 |
|---|---|
| 시행일자 | 2013-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02.11-1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Barrel dif inne(규격 : ad67-02232a) |
| 물품설명 | - 내경 약 65mm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의 원형 틀로서 DSLR 카메라 대물렌즈 경통의 외관을 구성하여 렌즈 경통의 보호와 외관 미려의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는“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9002호에서는“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기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칼라 필터·뷰우파인더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디지털카메라(DSLR)에 장착되는 렌즈경통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렌즈경통의 외관을 미려하게 함과 동시에 렌즈경통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디지털카메라용 대물렌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1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