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8 |
|---|---|
| 시행일자 | 2013-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4.20-4000 |
| 품명 | Sweet potatoes, frozen |
| 물품설명 |
고구마를 판상으로 슬라이스하여 데친 후 냉동한 것(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고구마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임)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29호)」제19조 규정에서 찌거나 삶은 고구마는 “1)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고구마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X-선 회절분석시 생 고구마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제200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고구마를 데친 후 냉동한 것으로 고구마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규정에 따라 제0714.2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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