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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3
시행일자 201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2.00-9010
품명 Articles of vegetable carving material ; COCO TILES(COIN-NT)
물품설명 건조된 코코넛 껍질을 정사각형(약 3cm×약 3cm)으로 절단한 판 169개를 접착제로 부착시킨 정사각형 타일로서 표면은 약간 울퉁불퉁한 상태이고, 타일의 표면을 바니시로 투명하게 도포처리한 것(크기: 약 40cm × 40cm)
- 용도 : 건축 내부 장식 마감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2호에는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가공이란 단어의 정의는 제9601호의 해설 2번째 절이 이 호에 준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HS 해설서 제9601호 내용에 "이 호에서 가공이라는 것은 해당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뿔·산호·자개 등으로서 시트·판·봉 등의 형상의 것, 일정한 형상으로 절단시킨 것(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것이 포함된다) 또는 연마된 것이나 그라인딩·드릴링·밀링·터어닝 등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6류 주 제2호 가목에 "식물성 조각용 재료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堅果)·근경(根莖)·껍질·너트(nut)와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상아야자와 돔(dom)]"을 규정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1404호에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및 너트로서 코코넛의 곡(Coconut shells)은 원상의 것이나(상아야자와 도움너트의 경우에 흔히 있음) 절편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보통 제9602호 또는 제96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된 코코넛 껍질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판 169개를 접착제로 부착시킨 타일로서 제1404호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가공을 한 식물성 조각재료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02.0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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