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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9
시행일자 201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KOREOX HF Conc; R.KOREA
물품설명 폴리옥시에틸렌과 폴리옥시프로필렌 블럭공중합체, 디에틸렌글리콜, 물, 데칸산, 디메틸에탄올아민 등으로 조제된 적색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유압작동유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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