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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6
시행일자 2013-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SEAL(OSPB); U.S.A
물품설명 불소수지제 원기둥 형상의 물품으로서 상단면과 하단면에 지름 약 1mm의 구멍 4개를 일정하게 천공한 것(직경 약 10.5mm, 높이 약 8.6mm)
- 용도 : O2 sensor내 terminal을 고정 및 sealing하여 이물질 유입 방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불소수지를 원료로 하여 원기둥 형상으로 성형된 실(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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