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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7
시행일자 201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9000
품명 Linear motion ball bearing ; R.KOREA
물품설명 - 형태 : 직선 운동을 하는 둥근 축을 받치는 일종의 구름 베어링으로, 베어링케이스, 지지기, 리테이닝링 및 다수의 강구(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지기의 궤도 내를 강구(볼)가 순환 운동하는 구조로 직선 운동 베어링 또는 리니어 모션 베어링(linear motion ball bearing)이라고도 함
- 기능 및 용도 : 동 마찰과 정 마찰의 차가 적어 시동 정지의 반복 동작이 빈번하거나 중량과 유지 동력비의 절감이 필요한 공작기계의 테이블 이송기구 등에 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2호의 용어는 “볼베어링”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볼·로울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그룹에서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고 규정함
- 세계관세기구(WCO) 제19차 HS위원회에서 직선형 볼베어링 "linear motion guide"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사무국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국제적 특게운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동 해설서 제8482호에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을 갖는 직선형 베어링인 본 물품은 “볼베어링”에 분류되어야 함
- 현 관세율표 제8482.10호 볼베어링 6단위 이하 세분류 체계는 내경크기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본 건 물품인 직선형 볼베어링에 대한 적용 관세율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회신(산업관세과-24, 2011.1.14)은 조세심판원이 결정(조심2010관82 등, 제8482.80-0000호, 기본관세율 8%)한 품목번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무역통계 목적 등을 위하여 … 제8482.10호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볼 베어링 중 같은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는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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