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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1
시행일자 201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Articles of iron wire ; wirehanger(14.5g shirt white powder coating)
물품설명 철강제의 선으로 옷걸이 골격을 만든 후 비수용성의 페인트 재질인 분체도료(물품명 : 파우락)를 뿌려 고온에서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조

- 용도 : 주로 세탁소 및 상점 등으로 공급하며 1회용 옷걸이로 사용
- 제조공정 : 철사 입고 → 성형 가공 → 분말코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식당·하숙집·병원·주점·병영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타의 가정용품으로“옷걸이(clothes-hanger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iron제 선을 옷걸이 골격으로 성형 후 분체도료를 코팅하여 제조하며 세탁소 및 상점 등으로 공급되고 1회용 옷걸이로 사용되므로 철강으로 만든 가정용 물품이 분류되는 제732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선으로 만든 제품(Articles of wire) : 즉 덫·올가미 .... 매트리스 훅·정육점용 훅·타일용 행거 등, 휴지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세탁소나 상점 등에 공급하는 철강제 wirehanger로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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