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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3
시행일자 201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CIRCLIP; Retaining Ring-Oil Seal, 19-00-139-099
물품설명 4륜 구동 장치인 Coupling(부 변속기) 부분품인 Back Plate 와 Oil Seal 사이에 장착되어 Output Shaft Oil Seal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의 써클립임 (사이즈 :외경4.5㎝,내경 4㎝, 두께 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기기가 분류되고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②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당해물품은 4륜 구동 장치인 Coupling(부 변속기) 부분품인 Back Plate 와 Oil Seal 사이에 장착되어 Output Shaft Oil Seal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강재의 써클립으로 제15부 주2-가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17부‘주2-나’의 규정에 따라 제8708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 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D)그룹의 ‘코터핀과 코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중략)…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때에는 보통 쐐기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 형상부터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은 구멍을 새긴것)까지 다양하며 그 형상이 어떤 것이든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축(Shaft)주위나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7318.24소호에는 “코터와 코터핀”이 분류되고, 같은 제7318.29소호에는 “기타”가 분류되며, 본 품은 코터와 코터핀에는 해당 하지 않는 유사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축 주위의 홈에 끼워져 상호간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강제의 “코터와 코터핀”과 유사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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