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7 |
|---|---|
| 시행일자 | 2013-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품명 | Hulled buckwheat, partially steamed; PR.CHNA |
| 물품설명 |
부분 열처리된 껍질을 제거한 갈색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부분 열처리된 껍질을 제거한 갈색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3)항의 내용에 의하면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 가루같은 낟알이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메밀로서, 완전히 열처리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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