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5 |
|---|---|
| 시행일자 | 2013-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Micro NC roll feeder / YMNRF-150S |
| 물품설명 |
- 본품은 철판을 프레스기에 정확한 시간 및 길이만큼 공급하기 위해 서보모터를 활용하여 입구측가이드의 롤 사이에 삽입 및 출구측 가이드를 통해 취출하는 기계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서 컨트롤러(1회 이송길이, 이송횟수 등 운전조작, 서보모터 구동 제어 기능), 입구측가이드(철판의 입구통로 및 판폭 고정 기능), 출구측가이드(철판의 출구 및 판폭 고정 기능), 바디(서보모터, 기어, 롤 등으로 구성되어 철판을 출구측가이드로 이송하는 기능)가 있음 ※ 주요 제원 : 코일폭 Max 150mm, 코일두께 Max 1.6mm, 최대 이송길이 999.9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중략)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 취출기, 도어·커버·노상 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서보모터 등을 조작, 입구측으로 삽입 및 출구측을 통해 취출하여 프레스기에 공급하기 위한 기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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