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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9
시행일자 2013-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0.99-0000
품명 Plating sludge; Nickel Sludge; sample 1; JAPAN
물품설명 도금(전해도금 등)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슬러지)을 수거, 농축한 녹색계 습윤한 무정형의 덩어리(니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
- 용도 : 제강용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광물 제품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화학적 또는 기타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은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며,
- “(3) 침적물(sludge) : 금속의 제조 또는 정제후 전해조에서 발생한 것과 전기도금에서 생긴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 가목에 “슬랙, 회 및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을 제262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도금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슬러지)을 농축한 것으로 주로 니켈을 함유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620.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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