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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0
시행일자 2013-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0.99-0000
품명 Spent catalyst; Nickel Sludge; sample2; JAPAN
물품설명 이산화규소, 니켈, 철 등으로 조성된 암회색 원통형 펠렛(지름 5mm, 길이는 일정하지 않음)과 파쇄된 조각상 등이 혼재된 폐촉매
- 용도 : 합금용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8) 금속추출 또는 화공약품 제조에만 사용되는 폐촉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815호 제외규정에서 “(a) 비금속의 추출용이나 비금속화합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수명이 끝난 촉매(제2620호)”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금속합금용으로 사용되는 폐촉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620.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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