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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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Armature ; 44-00-147-005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부변속기)의 부품으로 전륜에 구동 torque를 전달하여 All Wheel Drive Mode로 주행할 경우 Rotor와 결합하여 마찰력을 생성하기 위한 Armature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의 부품으로 전륜에 구동 torque를 전달하여 All Wheel Drive Mode로 주행할 경우 Rotor와 결합하여 마찰력을 생성하기 위한 Armature로서 Transfer Case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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