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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6
시행일자 201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6.40-3000
품명 Bone reconstruction cements; 5CC Hydroset Injectable Cement; 7943905
물품설명 Tetra calcium phosphate,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Trisodium citr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시멘트, Mono sodium phosphate, disodium phospate, polyvinyl phrrolidone, water 등으로 혼합된 반죽용 용액, 혼합용 수지제 볼(bowl)과 주걱(spatula), 주입용 실린지(syringe) 2개를 박스에 세트포장
- 용도 : 뼈 형성용 시멘트
결정사유 - 본 품은 Tetra calcium phosphate,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Trisodium citrate 등으로 조성된 분말상의 시멘트와 Mono sodium phosphate, disodium phospate, polyvinyl phrrolidone, water으로 조성된 용액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뼈 형성용으로 사용되며 혼합용 볼(bowl)과 주걱, 뼈 주입용 실린지가 함께 동봉되어 세트포장된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봉된 주걱과 볼, 실린지는 시멘트를 혼합하고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된 물품으로 본 품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은 시멘트에 있음
-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006.40호에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또한 이 호에는 뼈 형성용 시멘트도 분류한다. 이것은 보통 경화제(큐어링제)와 활성제를 포함하며 예를 들면 기존의 뼈에 보철 임플란트를 부착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과 물품으로 구성된 뼈 형성 시멘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6.4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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