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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ONNECTOR HOUSING COVER B for SEAT REMOTE FOLDING, 89437/47-2W000
물품설명 - 차량 리어시트 폴딩(Folding) 장치에서 조작 레버쪽 케이블과 차량 시트쪽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커넥터 부분에 위치하여,
- 제품 안쪽은 레버 조작에 따라 커넥터 바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맞춰 성형되어 있으며, 커넥터 바를 지지해주는 바디 부분과 결합해 내부의 커넥터 바와 와이어를 보호해 줌(주요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커넥터 바를 지지해주는 바디와 결합해 내부의 커넥터 바와 와이어를 보호해 주는 플라스틱 덮개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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