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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7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ONNECTOR HOUSING BODY for SEAT REMOTE FOLDING, 89435/45-2W000
물품설명 - 차량 리어시트 폴딩(Folding) 장치에서 조작 레버쪽 케이블과 차량 시트쪽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커넥터 부분에 위치하여,
- 제품 안쪽은 레버 조작에 따라 커넥터 바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슬라이딩 홈이, 양 끝에는 리어시트 아래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2개의 장착홀이, 장착홀 옆으로 윗 커버가 결합되는 3개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
(재질 : 플라스틱)
- 차체에 부착되어 커넥터 바를 보호 및 지지해 주고, 내부에 슬라이딩 홈을 만들어 커넥터 바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제94류 주1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및 제9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최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또한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슬라이딩 도어나 창에 사용되는 부착구(예: 그루브(groove)와 트랙(track) 및 러너와 롤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차체에 부착되어 커넥터 바를 보호 및 지지해주고, 내부에 슬라이딩 홈을 만들어 커넥터 바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으로 “장착구·부착구”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임

- 따라서, 차체에 부착되는 본 물품은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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