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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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CONNECTOR HOUSING BODY for SEAT REMOTE FOLDING, 89435/45-2W000 |
| 물품설명 |
- 차량 리어시트 폴딩(Folding) 장치에서 조작 레버쪽 케이블과 차량 시트쪽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커넥터 부분에 위치하여,
- 제품 안쪽은 레버 조작에 따라 커넥터 바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슬라이딩 홈이, 양 끝에는 리어시트 아래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2개의 장착홀이, 장착홀 옆으로 윗 커버가 결합되는 3개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 (재질 : 플라스틱) - 차체에 부착되어 커넥터 바를 보호 및 지지해 주고, 내부에 슬라이딩 홈을 만들어 커넥터 바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제94류 주1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및 제9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최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또한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슬라이딩 도어나 창에 사용되는 부착구(예: 그루브(groove)와 트랙(track) 및 러너와 롤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차체에 부착되어 커넥터 바를 보호 및 지지해주고, 내부에 슬라이딩 홈을 만들어 커넥터 바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으로 “장착구·부착구”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임 - 따라서, 차체에 부착되는 본 물품은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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