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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8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9000
품명 LEVER ASSY for SEAT REMOTE FOLDING, 89430/40-2W000
물품설명 - 차량의 2열 시트를 앞으로 접기 위한 레버 어셈블리
- 레버, 케이블, 커넥터 부분으로 구성되며, 레버는 차량 측벽에, 커넥터는 2열 시트 아래 차체에 장착되어 시트 케이블과 연결됨
- 레버를 당기면 연결된 케이블을 따라 2열 시트가 앞으로 접혀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 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뒷좌석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2열 시트를 앞으로 접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접이식 의자에서 Folding 장치는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본 물품을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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