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1 |
|---|---|
| 시행일자 | 2013-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6.90-9000 |
| 품명 | Glass Fiber Rainforced Plastics(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4M08-05484; 30*30*1240[mm];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유리섬유(Fiber roving + Continus stread mat, 55~60%)등을 함침시켜 인발공정에 의해 제조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 Glass Fiber Rainforced Plastics)으로서 횡단면의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의 막대상( 30㎜ X 30㎜ X 1,24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 (중략)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시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 전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봉·스틱·형재·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7019호에서 “(a)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강직하고 경고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제39류)”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봉ㆍ스틱 및 형재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유리섬유 등을 함침시켜 만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 Glass Fiber Rainforced Plastics)으로서 거래품명이 플라스틱으로 표현되어 있고, 단단한 특성이 있으며 단일 작업인 인발공정에 의해 일정한 길이로 얻어진 막대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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