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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3
시행일자 2013-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1.50-9000
품명 Folding machine of textile fabric ; RDW PAB MODEL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실내에 장착되는 방직용 섬유재질의 에어백을 최적의 규격대로 접기 위한 기계로 전동모터와 에어실린더로 작동됨
에어백은 차량 충돌시 장치내 폭발로 인해 순간적으로 팽창하여 탑승자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최적의 규격으로 접혀있어 전개 및 팽창이 잘 되어야 함
결정사유 - 본 품은 차량 충돌시 팽창시스템 내 폭발로 인해 전개 및 팽창되는 차량용 에어백을 장착시 최적의 규격으로 접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임
- 방직용 섬유재질의 에어백이 전개 및 팽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규격으로 접혀야 하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업할 경우 오차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시 잘 전개되지 않아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짐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F)방직물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패킹용의 기계에서 "직물을 길이 또는 폭으로 접거나 지지물에 롤상으로 권취하는 기계이나 접는 장치 또는 권취장치가 결합된 검사기로서 직물의 결함을 검사하는 기계도 포함되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미 다림질해 놓은 린넨(예: 손수건·시트·식탁보)의 접음용 기기(테이블 등)"를 예시하고 있어 완성된 제품을 접는 기계 또한 본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차량전복 등 외부충격시 승객을 보호하는 방직용 섬유 재질의 에어백은 에어백 부분품(제8708호)에 분류(품목분류위원회 제2007년 제4회 결정)되나 재질상으로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며, 제8451호에서 ‘방직물’에 대해 제11부(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정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에어백을 접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1.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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