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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4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90-1000
품명 Other household article of porcelain; BIOWASHBALL, 1THE WASHBALL; R.KOREA
물품설명 회색 및 갈색 자기제 볼(지름 약 6mm)과 백색 및 회색 자기제 원통형상 (지름 약 6mm, 높이 약 7mm)의 것(약 100g)을 구(球)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지름 약 104mm, 표면을 회오리 모양으로 천공·성형)에 충전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지름 103.98mm)
- 용도 : 세탁용(세탁세제 대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자기제의 볼 및 원통형상을 구(球)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에 충전한 가정용품으로 세탁세제 대용으로 사용되는 자기제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임
-따라서, 본 품은 자기제의 볼 및 원통형상을 플라스틱 사출물에 충전한 가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91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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