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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9
시행일자 2013-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49-9000
품명 Other colouring preparations; KV BLACK 8322; R.KOREA
물품설명 Carbon black, Diisononyl phthalate, 탄산칼슘, 분산제를 혼합·조제한 검은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절연 테이프용 착색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 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된다" 및 "플라스틱,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소제 또는 기타의 매질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물질 및 고무 등을 원료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 "제3203호, 제3204호, 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 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 금속플레이크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제조시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본 품은 제28류에 해당하는 무기착색안료(Carbon black)를 매질(Diisononyl phthalate) 등에 분산시킨 착색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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